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지위 승계’를 공식 승인받았다. 이번 승인은 2024년 9월 제정된 ‘간호법’ 제20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협회가 제출한 신청에 대한 정식 결정으로, 협회 설립 52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성과이자 제도적 진전이다. 법정단체 지위의 공식 발효일은 2025년 6월 21일이다.
그동안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로 활동해 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번 승인에 대해 ‘간호조무사 직역을 대표하는 공식 법정단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제정된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가는 길을 제도화한 첫 입법 사례다. 특정 직역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간호인력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상생 구조를 위한 공동 기반을 마련한 법률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시행의 첫 사례로 법정단체 승인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간호인력 간 조화로운 협력과 제도 참여의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게 됐다.
곽지연 회장은 “이번 법정단체 승인은 전국 90만 간호조무사의 현장 경험과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법정단체로서 책임을 다해, 간호조무사가 현장에서 정당한 위상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소통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승인을 통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간호조무사 직역을 제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간호 정책의 실효성과 균형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뿐 아니라, 간호인력 집단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정책 협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법정단체 출범을 계기로 간호조무사는 더 이상 제도권 밖의 주변 인력이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 논의의 중심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약 90만 명에 달하며, 2028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회의 법정단체 승인은 그동안 간호조무사가 마주했던 구조적 한계를 넘어, 현장의 감각과 경험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제도적 전환점이다. 협회는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간호조무사 교육체계의 개편 △일차의료 및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역할 확대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처우 개선 △직역 간 제도적 형평성 확보 등의 과제를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감과 위상에 걸맞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앞으로 정부와의 정책적 소통 채널을 공식화하고 제도권 내 협의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단지 보조 인력이 아닌 보건의료체계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