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아제약 '두드리진시럽' 영업자 회수 처분
‘원료의약품분량 오기’
제일제약 '알피린장용정' 회수 처분…'성상 부적합 우려'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12-09 14:00   수정 2024.12.09 14: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아제약(주) '두드리진시럽'(히드록시진염산염)에 대해 '표시사항 중 원료의약품 분량의 오기(100mL를 30mL 표시)'로 영업자 회수 처분을 6일 자로 내렸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번호는 '24002'에 한한다.

또 (주)제일제약 '알피린장용정(아스피린)'(수출용)에 대해서도 '성상 부적합 (낱알 표면 매끄럽지 못함, 낱알 끼리 붙어 있는 현상)우려'로 회수 처분을 5일자로 내렸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번호는 '66822001, 66832001'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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