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궤양제 ‘잔탁’(라니티딘)의 발암성 주장과 관련해서 미국 일리노이州에서 제기된 소송과 관련, 배심원단이 기각 평결을 내렸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는 일리노이州 시카고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발데스 소송사건에서 배심원단이 오늘 기각 평결을 내렸다면서 23일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발데스 소송사건은 ‘잔탁’ 복용으로 인해 직장결장암이 발생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근거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잔탁’의 발암성 주장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제기되었던 소송에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 손을 들어줬다.
원고에게 발생한 직장결장암에 대해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의 책임이 없다는 것.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은 이번 평결이 ‘잔탁’이 어떤 유형의 것이든 암이 발생할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일관되거나 신뢰할 만한 입증자료가 부재하다는 요지로 도출되었던 과학적인 연구 결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이 언급한 과학적인 연구는 ‘잔탁’의 복용과 관련해서 진행되었던 16건의 역학연구 사례들을 지칭한 것이다.
이날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은 다른 전체 소송 건들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자사의 입장을 적극(vigorously) 방어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 평결이 도출되기에 앞서 원고 측이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은 당초 5월 23일 심리가 개시될 예정이었던 ‘잔탁’의 또 다른 소송 건(윌리암스 소송사건)이 최근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도 환영하는 입장을 내보였다.
윌리암스 소송사건에서 일리노이州 지방법원은 원고가 복용했다고 주장한 시점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잔탁’의 OTC 제형 제조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재판이 열리기에 앞서 기각을 판결했다.
이는 ‘잔탁’의 OTC 제형 복용과 관련해서 자사의 법적 책임이 없음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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