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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약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도 지역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대한약사회가 지역 보건과 공공의료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약사 직역이 확장되는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약사는 국민과 가장 접촉을 많이 하는 의료인이 아닐까 한다. 모쪼록 많은 약사들이 보건소장 직으로 진출해서 국민보건 살피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소장 임용 대상자에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를 포함한다는 조문 신설이 골자다.
지금까지 보건소장 임용은 지역보건법이 아닌 시행령에 명시돼 있어, 의사를 우선 임용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해당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2021년 11월과 지난해 9월 각각 대표발의했고 지난 6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그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한의사-치과의사-약사에 대한 보건소장 임용 조항이 없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개선을 권고했고, 법제처도 2018년 불합리한 차별 법령 정비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1년 상반기 기준 보건소장에 의사가 임용된 비율은 41%에 그쳤다. 그 결과 보건소장이 공백이거나 비의료인인 일반 공무원이나 보건직이 소장인 경우가 많아 다양한 직역의 보건의료전문 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최 회장은 그동안 약사 출신 보건소장은 있었으나, 의사 출신이 없어 불가피하게 임시였다며, 이번 법 통과로 직역 확대를 법으로 보장받았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약사 출신 보건소장은 없는 상태다.
최 회장은 "보건소장의 오랜 공백은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인 만큼 한의협과 대국민 여론조사도 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회와 법사위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직능발전위원회와 국회 담당자들이 법안 통과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대한약사회 직능발전위원회는 지난 3월 서정숙 의원이 주최한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약사 보건소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 왔다.
다만, '의사 임용이 어려운 경우' 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 약사 등 타 직역들은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의사에 순위가 밀려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의사 우선 임용 조항 삭제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느냐’는 질의에 최 회장은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약사 사회를 위한 법안 통과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아예 불가능했던 '약사 보건소장 임용 근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약사 처우 개선의 시작점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보건소장으로 임명된 약사가, 지역의 보건소장으로서 약사회에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1호 보건소장 탄생 염원과 함께 힘이 돼 줄것을 약속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약계의 대표적인 불합리한 차별법령이 해소됐다"며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이 아직도 보건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양방 편향적인 각종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소중한 신호탄이 되길 바라며, 3만 한의사들은 국민을 위해 이를 하나씩 하나씩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같은 날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대공협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독감‧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심해지며 지역사회 보건의료 컨트롤 타워인 보건소장의 의료 전문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이 같은 위기상황에서 지식‧경험이 모두 부족한 비(非)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경우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적절히 예방·관리한다는 지역보건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각 지자체에서 의료 전문성을 가진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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