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앞둔 식약처, 주된 화제는 '마약'?
입법조사처, 의료인 마약류 자가처방·치료재활 시스템·신종마약류 규제 등 마약류 이슈만 3가지 꼽아
최윤수 기자 jjysc022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8-24 06:00   수정 2023.08.25 16:56
입법조사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국정감사에서 마약이 주된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사진은 식약처 전경. © 약업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올해  국정감사의 쥬요 이슈는  ‘마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은 10월 10일 막이 오른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최근 공개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식약처 주요 안건에는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거짓 임상시험 보고 관리 △의료인 마약류 자가처방 방지 방안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시스템 △신종마약류 규제와 관련한 입법 개정 등 총 5가지다. 이 중 마약류 관련만 3개다.

◇의료인 마약류 자가처방 방지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를 취급 가능한 의료업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이 포함된다.  마약류를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들은 진료기록부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품명과 수량만 적는다면 직접 투약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마약류 의사 셀프-처방은 매년 5500~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처방건수는 약 2만건이며, 처방량은 85만건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의사 1명이 한 해 26회에 걸쳐 마약류 1만 9792정을 처방한 사례도 드러났다.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보고 중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 및 출생 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즉 ‘셀프 처방' 의심 사례는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만 5601건에 달한다.

마약류 셀프 처방은 의료인 마약류 오남용과 연결될 수 있어  여러 국가들이 이를 막기 위한 통제 및 관리에 힘쓰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자가처방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가급적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의학협회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가 및 가족처방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처방 금지인 사항을 명시에 관리하고 있다.

미국 역시 주에 따라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자가처방은 인정하돼  가족이나 의사 자신에게 처방을 금지하는 약물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가족이나 의사 자신에게 마약류를 포함한 통제약물을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의료인 마약사법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마약 처방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이상처방에 대한 경보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마약, 향정, 대마 제조 및 관리 등에 관해 ‘마약류관리법’ 규정사항 외에는 ‘약사법’ 및 ‘의료법’을 준용하고 있다. ’약사법’에서 약사는 의약품(마약 및 향정 포함) 조제 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에서 의사 및 치과의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입법조사처는 마약류의 오남용 차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약사의 조제 단계에서보다는 의사의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이 확인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시스템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와 관련된 기관이 외교부,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다양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식약처에서 마약 중독의 예방과 재활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나, 이 마저도 민간 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17일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마약의 특성상 혼자 힘으로 중독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는 서울, 부산, 대전 3곳뿐이다.

입법조사처 역시 치료명령 판결 이후 적절한 조치로 이어지기 힘든 이유로 치료병원 및 전문가, 중독재활센터가 부족을 꼽았다. 제도는 마련됐으나 제도 실행을 위한 적절한 인프라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으로 분석, 센터 확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부족한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약류 재활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약물법원 형태의 사법기관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중독자가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고 법원은 치료 결과를 판결에 반영해 중독을 벗어난 경우 사회복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처우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마약류 규제와 관련한 입법 개정
우리나라는 신종마약류를 규제할 때, 임시지정 제도를 따른다. 이에 관련된 법률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에 따르면,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에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신속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들’로 정의된다. 임시 마약류 지정은 중추신경계 작용 여부, 의존성 및 유해성, 국내 반입 및 유통 여부, 국외 유통 및 규제 현황 등 4가지 항목이 기준이 된다.

이 방식은 향정신성 영향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당장은 불충분하더라도 구조적 유사성, 국내외 유통여부 등의 간접증거를 통해 임시마약류로 분류해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마약류가 아닐 수 있는 의심물질 역시 임시마약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입법조사처는 “미국의 마약수사국과 같은 총괄기관을 통해 신종마약류에 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전략적 단속, 타 기관과의 공조 및 국제협력에 특화된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입법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즉 관련 조직 간의 공조체계를 분명하게 제도화해 마약류 유통 동향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

입법조사처는 “개별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지기보다는 일시적 집중 단속이나 일회성 신종마약류에 대한 정보 교류에 국한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속적이고 통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사용자에 대해서 처벌뿐 아니라 치료의 개념을 도입한 보안처분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신종마약류 범죄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살 빼는 약, 집중력 높이는 약 등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신종마약류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교육과 홍보가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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