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챔프시럽 판매 중단 명령... 소비자 '멘붕'
품질 적절성 확인 결과 '부적합'..."해당 품목 환불 및 교환 가능"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4-26 12:56   수정 2023.04.26 13:42


동아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이 판매 중단됐다. 이에 약국가와 사용빈도가 높은 맘카페 회원들을 중심으로 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최근 갈변 변색 현상이 발생한 동아제약 챔프시럽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및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챔프시럽에 대해 직접 품질 적절성을 확인한 결과, 부적합이 확인된 2개 제조번호(2210043, 2210046)를 '강제 회수'로 전환하고 나머지 전체 제조번호는 '자발적 회수'하도록 권고했다. 식약처는 "챔프시럽은 일정 수준 이하 미생물이 허용되는 시럽제로, 이번 강제 회수 조치 대상은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진균이 정해진 기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시키고 의·약사와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당장 챔프시럽을 많이 쓰는 맘카페 중심으로 혼란이 빚어졌다.

맘카페 회원A는 “아이 2포씩 먹였는데 너무 찜찜해요. 며칠전에도 먹였거든요. 자발적 회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질문 글을 올렸다. 회원B는 "많이 쟁여놨는데 내 아이를 위해 버려야겠다"고 댓글을 달았다. 회원C는 "약국에서 교환받았다"고 정보를 공유하며 "아이들 해열제는 항상 사다놓기 때문에 잘 찾아봐야 한다"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사용 중인 환자는 약국 등을 통해 반품과 환불이 가능하다"며 "동아제약 대표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환불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국가에서도 판매 중단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자 약사회도 회원 공지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저녁, '동아제약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 전 제조번호 판매 및 사용중지 안내'라는 문자를 전 회원에 보내 안내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는 해당 의약품 전 제조번호에 대해 판매 및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보관 중인 재고 의약품은 약국 거래처를 통해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동아제약은 약국 및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 전 제조번호에 대해 반품과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며, 세부 방법은 추후 다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대체 가능 의약품으로  △파인큐아세트펜시렙 △콜대원키즈펜시럽 △신비아시럽 △세토펜현탁액 △세토펜건조시럽 △파세몰시럽 △나스펜시럽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