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사이트 차단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약품 판매·유통에 대한 차단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정부기관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유통 사이트를 직접 차단하지는 않는다. 다만,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금보다 빠르게 관련 사이트 단속에 나서고, 불법 의약품이 거래되지 않도록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식약처는 앞서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을 즉각 차단하기 위한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식약처의 사이버 모니터링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식약처가 사이버 모니터링 업무를 외부에 맡겨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발견된 불법 의약품 판매페이지를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본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반대 의견에 부딪쳤다. 관할 구역 침해라는 이유 때문.
방통위·방심위는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은 전적으로 방통위 소관”이라며 “식약처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다고 반대했다.
이에 식약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불법 의약품 관리에 있어 신속한 처리는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방통위·방심위는 정부가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이유로 뜻을 굽히지 않아, 갈등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였다.
결국 협의가 이뤄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와 방통위·방심위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사이에 진행된 논의를 통해 최종 협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된 논쟁은 식약처가 직접적으로 나서 사이트 차단을 하는 부분에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적절한 방법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방심위도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 동의했다”며 “대통령령 등으로 추가 내용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직접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지금보다 신속하게 불법 의약품 판매·유통 사이트 차단을 위한 작업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른 법안을 통해 기존 절차를 생략하고 보다 빠르게 불법 사이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방통위·방심위도 관련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의 필요성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약사법은 온라인을 통해 사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부족하다”며 “이에 이번 약사법 개정은 온라인상의 의약품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넣는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규제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시대에 맞춰 조금씩 변화해야 더 적절한 규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여러 관련 기관들과 의견을 나누고, 이견에 대한 조율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