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는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항궤양제 ‘잔탁’(라니티딘)의 발암성 주장 연방 광역소송에서 6일 나온 판결과 관련, 이튿날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공개했다.
‘잔탁’의 복용과 관련한 임상자료(human data)를 도출하기 위해 진행된 12건의 역학(疫學) 연구에서 라니티딘 제제가 유형을 불문하고 발암 위험성을 높일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일관되거나 신뢰할 만한 입증자료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 광역소송을 심리한 법원은 최종적으로 남은 5가지 암들과 관련해서 제기되었던 전체 소송 건들을 기각했다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은 전했다.
다중지구 소송(multi-district litigation)으로도 불리는 광역소송은 제조물 책임(PL) 소송이나 재난소송과 같이 복잡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설계된 연방법률 절차를 말한다.
같은 사건의 다수 피해자들이 복수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특정법원의 판사에게 사건들을 모아서 배당해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날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은 6일 나온 판결이 신뢰할 수 없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제기된 소송이 연방법정에서 다루어질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은 뒤이어 법원이 결함이 있는 데다 신뢰성이 결여된 근거를 기반으로 원고 측이 제시한 역학적 입증자료와 전문가 증언을 배제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간암, 방광암, 췌장암, 식도암 및 위암 등 5가지 암들과 관련해서 제기되었던 광역소송 건 전체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은 州 법원에서 제기된 건들을 포함한 전체 소송에서 나온 주장들에 맞서 앞으로도 자사의 입장을 강력하게(vigorously) 방어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