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는 미국에서 항궤양제 ‘잔탁’(라니티딘)과 관련한 첫 번째 소송으로 개시될 예정이었던 원고 조셉 바이어(Joseph Bayer) 측 변호인이 15일 법원과 기타 소송 당사자들에게 그가 자진취하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통보해 왔다고 16일 공표했다.
이날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은 소송을 제기했던 조셉 바이어와 합의를 보지 않았던 만큼 자진취하의 대가로 금전적 지급이 이루어지는 일은 일체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한 조셉 바이어의 자진취하 결정은 적절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무엇보다 라니티딘 제제의 복용과 관련해서 발암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증거에 압도적으로(overwhelming)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은 강조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은 뒤이어 앞으로도 ‘잔탁’의 발암 위험성을 제기하는 주장들에 맞서 자사의 입장을 적극 방어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현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은 미국에서 신체적 상해를 주장하면서 연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제기된 3,000여건의 소송에서 피고로 지명된 상황이다.
경제적 피해를 주장하거나 제 3자 지급인에 의한 집단소송 건들이 연방법원에 제기되어 있기도 하다.
지난 2020년 2월 6일에는 미국 제조물 책임(PL) 소송 건이 플로리다州 남부지방법원에서 광역소송(MDL)으로 배당된 바 있다.
‘광역소송’은 같은 사건의 다수 피해자들이 복수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특정법원의 판사에게 사건들을 모아서 매당해 변론 전 절차를 진행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 광역소송에서 원고 측은 소송에서 다루어지기를 원하는 유형의 암을 지정해야 함에 따라 10개 유형의 암들을 정한 바 있다.
그 후 2021년 11월 원고 측은 유방암과 신장암을 심리대상에서 배제키로 하면서 10개 암이 8개 암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1월에는 광역소송 원고 측이 직장결장암, 전립선암 및 폐암을 추가로 심리대상에서 배제해 방광암, 식도암, 위암, 간암 및 췌장암 등 5개 유형의 암들로 축소됐다.
이밖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청구인들의 경우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는 단계이다.
최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역소송 참여자들은 5만5,000명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역소송은 과학적인 증거의 신뢰성 판단에 중점을 두는 다우버트(Daubert) 기준에 따라 다음달 20~21일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州 법원에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을 상대로 진행될 소송 건들 가운데 캘리포니아州에서 이루어질 소송은 내년 2월 13일 개시될 예정이다.
일리노이州 매디슨 카운티에서 개시될 1건의 소송 또한 내년 2월이 출발시점이다.
이날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은 소송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만큼 자사와 기타 소송 당사자들의 법적 책임을 계량화하거나 신뢰할 만하게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이자社는 지난 2020년 2월 이래 자사를 포함한 원고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소송 건들이 ‘잔탁’과 관련해서 제기된 상태라고 지난 11일 공표했다.
화이자 측은 자사가 지난 1998년부터 200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잔탁’을 발매했지만, 2019년 및 2020년에 회수조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잔탁’ 관련 소송 건들이 자사에 중요한(material) 사안으로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