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와 '레비트라'가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발기부전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레비트라와 시알리스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한정돼 있던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 이 두 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의사의 치료선택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환자도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처방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알리스는 약효가 24시간 이상 지속되고, 음식물이나 술 섭취에 영향을 받지 않는 등 복용시간과 작용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성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으로, 10mg과 20mg 두 종류로 시판된다.
한국릴리는 지난해 말 시알리스의 판매만을 담당하게 될 영업사원을 공개 모집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는 영업력 강화를 위해 대웅제약과 공동프로모션 계약(증권가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의 특성상 의원처방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원급에 강한 대웅제약과의 코프로모션이 예상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을 체결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이다.
한국릴리는 "하루 이상 효과가 지속되는 시알리스의 가격은 4시간 효과 지속의 다른 경쟁제품과 비슷한 수준인 10mg(1정) 13,000원과 20mg(1정) 16,000원 선에서 판매된다"며 "이러한 시알리스의 효능효과 대비 경제성이 단연 돋보여 환자들이 실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시알리스를 더욱 선호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11월 12일 영국을 시작으로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전세계 40개국에서 시판중으로 유럽시장에서 평균 25%,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40%대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시판 2개월 만에 시장의 54%를 차지하며 비아그라를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시알리스는 29일 오전부터 도매상을 통해 전국의 약국에 일제히 공급됐다.
레비트라는 성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데 소구를 맞춘 새로운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로 복용 25분 후부터(일부 환자의 경우 15분 후부터) 효과를 발휘, 4~5시간 정도 약효가 유지되며, 기존 또는 시판 예정인 다른PDE-5 억제제와 비교할 때 가장 빠르게 작용한다는 점이 강점.
올 3월 영국 시판 허가 후 독일, 프랑스, 이태리, 호주,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등 19개국에서 시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46번째 허가국이다.
특히 이미 시판된 세계 최대의 시장 미국에서는 의사 신규 처방건수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바이엘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의학적인 접근을 통해 남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
특히 레비트라 출시와 동시에 선보인 온라인 의학 정보 사이트 'www.edclinic.co.kr'를 통해 '남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타 사이트와는 차별화된 ED 관련 정보, 관련 의학 상담 서비스 등 남성의 생활 전반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또 정보의 일방적 전달이 아닌 쌍방향 정보 운영을 위하여 온라인 리서치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바이엘과 GSK 도 출시에 앞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한달 간, 전국 20여 개 도시에서 30여 차례 현지 의사들을 대상으로 환자들에게 정확한 의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의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 ‘ED 포럼'(발기부전에 대한 포럼)을 실시하며 출시를 위한 만반의 채비를 갖췄다.
이들 두 제품은 비아그라와 같이 질산염제제와 함께 복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한편 모건스탠리가 현재 비아그라를 복용하고 있는 101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한 자료에 따르면, 90%가 비아그라에 만족하고 있지만 60%가 새로운 약으로 바뀔 생각이 있다고 응답, 비아그라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가 예상외로 약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지정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한 의약품으로 현재 알프로스타딜, 염산치목사민, 구연산실데나필, 아포모르핀, 바데나필,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 성분, 이뇨제 푸로세미드, 식욕 억제제 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성분 함유 제제 등이 식약청 고시로 지정돼 있다.
식약청은 이들 두 제품의 시판허가 이후 진행해 온 각 종 법률적 절차를 지난 26일식약청고시(제 003-44호)로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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