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출국을 위해 비급여로 시행한 코로나19 PCR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아 실제로 검사비를 환불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급여진료비확인 자가점검 민원사례’ 중 코로나 PCR검사를 환불한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민원은 해외 출국을 위해 비급여로 시행한 코로나바이러스 PCR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고 진료비 확인을 신청한 것으로, 심평원은 검사비를 ‘환불’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심평원에 따르면 코로나 PCR 검사를 해외여행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검사 결과 '양성'은 국비지원 대상에 해당돼 환불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3월 14일부터 시행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운영 지침(2-1판)’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5~9만원, 응급실이나 야간진료 시 10만원이 넘는 PCR검사 비용을 확진 시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
지침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자가 해외출국용 증명서 발급 목적으로 비급여로 PCR 검사를 수행했는데,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 PCR 검사에 대한 환자부담금 처리 방법’에 대해 ‘신속항원 검사 음성판정 이후 의료기관(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본인부담으로 PCR 검사를 진행해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검사비 환급은 가능하며, 진료받은 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에서 건보공단에 환급을 요청하면 된다’고 소개됐다.
이는 올해 초 정부가 코로나19 검사 체계를 변경하면서 60세 이상 고령층, 밀접접촉자 통보를 받은 사람, 코로나19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를 가진 사람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PCR 검사가 가능해지면서 마련된 지침이다. 지난 2월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총괄팀장도 브리핑에서 PCR검사와 관련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를 받고 양성이 확인됐다면 해당 병원에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절차를 통해 개인은 비용을 환급받고, 병원은 환급 후 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