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압박 병원 직영도매, 향후 행보 주목
전혜숙 의원 입법발의에 교육부 연세의료원 수의계약 등 문제 지적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8-07 06:00   수정 2020.08.07 06:49
최근 잇달아 의료기관 직영도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지난 7월 22일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을 소유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약국과의 의약품 거래를 원천 차단토록 했다.

전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한편,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등 여러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의 50%를 초과해 보유하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을 50% 이하로 보유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약사법 제47조제4항제1호다목 ‘총출연금액·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자’를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 해당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는 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의료원 의약품 구매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해 경징계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의료기관 직영도매와 관련해 정부의 처분 결과여서 주목된다.

교육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2016년 연세대학교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후 2017년 부속병원회계에서 의약품 공급 단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에 대해 일반경쟁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통지했는데도 특정 업체로부터 보험상한가와 동일하게 의약품 견적서를 제출받고 의약품 공급 단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연세의료원은 수의계약을 통해 의약품을 고가로 구매함으로써 특정 업체가 이익을 취하게 하고 이로 인해 학교법인 연세대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68억9,700만원을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이 2014년 하반기부터 보험상한가보다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한 기관에 연 2회 지급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유사 규모의 타 병원 대비 2018년 상반기 기준 최소 8억,4,907만원에서 최대 12억5,317만원까지 적게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짚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