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신고포상금 상한선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고,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의 세부 내용이 규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오는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19.12.3)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임신·출산 양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개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상한을 인상해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요양기관 관련자는 요양기관에 근무한 직원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직원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12.3)되면서 세부 공개내용, 공개 제외사유,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신설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산정토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12.3)됨에 따라 충당 전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변경했으며, 납부 의무자의 의사에 반해 과오납급을 보험료 등에 충당할 수 없도록 변경했다.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본인부담률도 개선했다.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외래 방문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60/100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변경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의 본인부담 면제 및 타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의 본인부담을 면제토록 했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외에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도 결제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재산요건 검증 및 고소득 체납자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 취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첨부서류 간소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18.9.28.) 내용을 반영해 인용조항을 정비했으며, 4대 사회보험 합산고지 신청 항목을 삭제하고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와 합산 자동이체 적용 항목을 신설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시 진료 정보 교류 의무화 근거와, 효율적 의뢰-회송 체계 구축을 위한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기준 및 일반병상 보유기준을 개선해 1인실에 대해 기본입원료를 지원하는 병원(아동, 분만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으며,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50% 적용 대상 병원(아동, 분만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21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