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대한 복지위 보건의료계와 민생지원 추경 예산으로 4.5억원이 책정된 가운데, 자가격리를 수행한 병원·약국등에 대한 예산이 증액돼 주목된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승희)는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했다.
예산소위가 수정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정부 제출안 2조 9,671억원보다 1조 6,208억원이 증가한 4조 5,879억원이었다.
그중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된 추경안은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과 '의료기관 융자' 2개 항목이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은 정부·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등의ㅏ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8,580억원 중 5,060억원은 예비비로 충당할 예정이며, 추경예산안에는 3,500억원을 편성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증액 필요성을 피력하며 추가경정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전담병원 인건비, 관리운용비 등 손실보상과,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보상·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예산소위에서는 이같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부 제출 추경예산안 3,500억원에 560억원을 추가 반영한 4,060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의료기관 융자' 항목은 코로나19 확산으로시설 개보수 및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는병‧의원에 대해 경영자금을 융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메르스 대응 추경 때와 같은 4천억원으로 편성했었다.
다만 이에 대해 현 상황이 당시보다 심각해(메르스 확진자는 코로나19의 2% 수준) 피해 의료기관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확한 산출근거에 기반해 지원예산을 증액할 것이 요구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및 확진자 급증에 따른 피해 의료기관 산출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해 융자금액 일부 증액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소위에서는 이같은 피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1,000억원을 추가 반영해 5,000억원의 증액 예산을 결정했다.
예산소위에서 결정된 추경예산이 향후 의결 절차(12일 보건복지위원회,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본회의)를 거쳐 조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복지위에서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의 피해손실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당초 정부안보다는 증액된 예산으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