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화장품 유해사례 1926건 대부분 '경미'…주의는 '필수'
기초·영유아·세정용 제품 순…식약처, 유형별 주의사항 제시
박수연 기자 waterkit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9-29 11:44   수정 2025.09.29 11:5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 1926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가려움·두드러기 등 경미한 사례였으며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 1926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가려움·두드러기 등 경미한 사례였으며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고 29일 밝혔다.

보고된 사례 중 향이나 사용감 불만 등 단순 불만 628건을 제외한 1298건을 보면, 기초화장용 제품류(577건, 44.5%), 영유아용 제품류(417건, 32.1%), 인체 세정용 제품류(133건, 10.2%) 순으로 많았다. 기초화장용 제품은 전체 생산실적(58.7%) 비중과 비슷해 사용자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유아용 제품류는 가려움 등의 경미한 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서는 두드러기, 피부염 등이 보고됐다. 인체세정용 화장품의 안전성 정보 보고 비율은 2021년 5.2%에서 2024년 10.2%로 증가세를 보였다.

식약처는 상처 부위에는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고, 제품의 사용 부위와 용법·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화장품은 질환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가 자주 사용하는 유형별 주의사항도 제시했다. 알갱이 함유 세안제는 눈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물로 씻어내야 하며, 팩은 눈 주위를 피해서 사용해야 한다. 두발용·염색용·눈 화장용 제품은 눈에 들어가면 즉시 씻어내야 하고, 샴푸는 사용 후 물로 헹구지 않으면 탈모나 탈색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 사용 중 이상 증상을 겪으면 의약품안전나라 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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