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 87개사 중 77% 67개사가 바이오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기술특례기업은 ‘05년 도입 이후 기술평가 또는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총 87사가 상장됐으며, 이중 바이오기업이 67개사에 달했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현재 영업실적은 미미하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이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A 또는 BBB 이상시 심사청구 가능) 또는 상장주선인 추천으로 상장이 가능한 제도로 2005년 3월 도입됐다.
2015년 이후 기술평가제도 개선(’15년 평가기관 TCB(Technology Credit Bureau; 기술신용평가) 활용 등),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등에 힘입어 기술특례상장이 증가했다.
특히, 2018년 이후 21사(2018년), 22사(2019년)가 상장하는 등 기술특례상장이 대폭 증가했고, 비바이오 기업도 기술특례제도를 활용해 상장하는 기업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총 87사 중 바이오 기업이 67사로 많으나, 2014년부터 상장을 시작한 비바이오 기업도 총 20사로 23%를 차지했다.
비바이오 기업은 기술특례 대상 업종이 전업종으로 확대된 2014년 6월) 이후, 아스트(항공기부품제조기업)를 시작으로 IT솔루션, 로봇 등 다양한 업종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2005년 이후 기술특례기업(87사)의 총 공모금액은 2.1조원, 그 중 바이오기업(67사)이 1.8조원을 차지했다.
2019년의 경우 상장된 기술특례기업 22사 공모금액은 6,138억원으로 코스닥 공모 금액(2019년 2.6조원) 중 24.0%를 차지했다.
개별기업의 평균공모규모는 연구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바이오기업(271억원)이 비바이오기업(146억원)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높게 형성됐다.
기술특례기업 시가총액은 공모시 13.3조원에서 2019년말 19.8조원으로 48.9% 증가했다.
2019년말 기준 기술특례기업 중 시총이 높은 상위 5사는 헬릭스미스, 제넥신, 신라젠, 에이비엘바이오, 알테오젠 등 모두 신약개발기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신약개발기업은 제품개발 성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임상단계가 높거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시가총액이 높게 형성됐다.
다만, 신약개발기업은 임상개발 진행경과에 따른 제품화 성공 불확실성에 따라 주가변동성이 높게 나타났다.
기술특례상장 바이오기업의 기술이전 실적은 26건(15사) 7.2조원 규모이며, 그 중 1천억원 이상 실적도 11건(6사)에 달했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4건(총1.2조원)으로 다수 기술이전 했으며, 인트론바이오, 레고켐바이오, 알테오젠은 1조원 이상의 대형 기술이전에 성공했다.
2006년 상장한 크리스탈지노믹스가 관절염 치료제 임상에 성공해 2015년 국내 바이오벤처 최초로 혁신 신약(골관절염 소염진통제 ‘아셀렉스 캡슐’) 품목허가를 받아 판매계약을 다수 체결, 현재 미국시장에서 임상 3상을 준비 중이다.
또한 2016년 상장한 퓨처캠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으로 2018년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아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은 향후에도 다양한 기술기업의 상장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술평가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IB의 기술기업 발굴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