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가 희귀필수의약품센터 65억 약가 차액에 대해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21일 발표했다.
환단연은 "기획재정부는 환자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으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운영비를 마련하는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고, 센터는 건강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대행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재조정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ㅇ 입장을 밝혔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가 환자들을 대신해 희귀의약품 구매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약가차액·환율차액 등이 발생한다.
차액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비용 지불자인 해당 환자들에게 반환돼야 하지만, 센터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러한 수익금을 운영비로 사용해 왔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되는 의약품을 구매 대행하는 경우, 센터는 해외에서 구입한 실제 가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 대행한 의약품은 센터가 약가재조정 신청을 해서 구매 대행한 건강보험 상한가를 실제거래한 가격으로 인하해야 한다.
그러나 센터는 실제 거래한 가격이 아닌 현행법상 불법인 건강보험 상한가 그대로 청구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간 센터가 의약품 구입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금액은 438억7700만원이었으나 실제 해외에서 구입한 의약품 비용은 373억6700만원에 불과했다.
센터는 최근 5년 동안 65억948만원의 건강보험 부당수익금을 불법적으로 남긴 것이다. 이를 환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지 않고 기금으로 적립해 매년 운영비로 사용해 왔다.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센터의 운영비를 최근 5년간 평균 37%만 지원한 사실을 고려해 묵인해 왔다.
환단연은 "기획재정부가 운영비 지원에 소극적인 이유는 센터는 약가차액·환율차액 등의 수익창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운영비 자체 조달이 가능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와 같이 장기간 계속된 센터와 식약처와 기획재정부의 무책임한 묵인과 방임은 고스란히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졌다"며 "기획재정부는 환자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으로 비영리 공익법인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운영비를 마련하는 악순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센터는 희귀질환 환자들의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대행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재조정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