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협의체, 장기품절 의약품 등 4개 아젠다 논의되나
오늘 첫 공식회의 실시…불법편법 약국·변경품목·조제업무 등도 핵심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0-10 06:00   수정 2019.10.10 07:02
복지부-약사회 첫 공식협의인 약정협의체에서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문제 등 4개 아젠다가 논의될 지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10일 오전 '제1회 약·정 협의체' 회의를 실시한다.

당초 9월 26일 예정됐던 협의체 회의가 라니티딘 사태 등 긴급 현안대응으로 연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예정대로 일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보름 남짓한 짧은 기간 사이에 큰 변동사항은 없었지만, 그동안 불확정으로 알려졌던 협의체 아젠다가 일부 공개된 점이 오늘 논의에서 반영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2일 열린 '대한약사회 2019년도 2차 이사회'에서는 현안보고를 통해 약사회가 추진하는 4가지 아젠다가 확인됐다. 해당 아젠다는 △공급중단 장기품절의약품 대책 △약국개설등록 규정 제정비 및 의료기관과의 담합방지 방안 △약국 변경품목 관련 개선방안 △약국 조제업무 관련 안건 등이다.

약사회가 추진하는 아젠다가 첫 회의에 전부 반영될 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제안된 현안에서 공공성에 맞는 주요 현안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다.

특히 공급중단 장기품절 의약품은 약사회가 복지부, 심사평가원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실질적으로 논의한 내용이 있는 만큼 약정협에서도 아젠다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앞선 논의에서 약사회와 복지부·심평원은 내년부터 공급중단보고 의약품에 한해 DUR 방식으로 처방의사나 조제 약사에게 정보알림을 하기로 하고, 법적 정의가 없는 품적약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동일한 서비스가 진행되도록 해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약정협 첫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국장,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정재호 약무정책과 서기관이, 약사회에서 박인춘 부회장, 좌석훈 부회장,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김대진 정책이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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