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칼 불법판매 약국·병의원등 적발
식약청, 처방전없이 임의조제·판매등
박병우 기자 bwpar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1-08-02 06:25   
식약청은 비만치료제인 전문의약품 제니칼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과 의사가 임의조제·판매한 의료기관을 적발했다.

식약청은 제니칼 취급업소인 도매상 577개소와 약국 4,459개 업소, 병·의원 1,078개 업소에 대해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7개 약국과 의사가 임의조제·판매한 병·의원 20개소 등 총 27개소를 적발, 약사법·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병·의원의 위반유형은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직접투약 한 업소 19개,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 미기재 1건 등이며, 약국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판매 5건, 약국보관 처방전에 조제내역 미기재 1건, 의사의 동의없이 변경기재 1건 등이다.

식약청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투약하는 행위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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