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직원 658명 중 116명이 주식거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부당이익 실현을 위한 직무거래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연간 반기별로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분야 대민업무부서 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훈령)에 따라 심사관 포함) 본인 명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전환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의 보유‧거래를 신고토록 하고 있다.
직무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확인을 위해 개인별로 신고(1차)하고, 신고자 대상 주식거래 시기와 민원처리내역을 비교해 직무 관련성을 확인(2차)하는 절차를 거친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1차('17.10.1~12.31), 2차('18.1.1~6.30), 3차(‘18.7.1~12.30) 등 3차례에 걸쳐 신고 내용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3차 점검을 기준으로 본부 의약품·바이오·의료기기안전국, 평가원 의약품·바이오·의료기기심사부, 영양기능연구팀, 지방청 의약품안전관리과‧의료제품안전과‧의료제품실사과 근무자 총 658명이었다.
2018년 하반기 점검 결과 점검대상 658명 중 주식거래 사실이 있는 116명이 신고했다.
그중 식약처 업무 관련 주식보유·거래자 총 32명을 심사해 그 중 직무정보이용이 의심되는 18명의 거래내역과 민원처리내역(개인 및 근무부서)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주식매수, 정기배당 통한 주식 증가, 주식 매도 등이 일부 확인됐으나 매매시점에서 민원처리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직무관련 주식의 보유·거래 사실만으로 부당이익 실현을 위한 직무거래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