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원격의료' 추진
민간의료기관이 재택환자에게 진단·처방 실시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7-24 12:43   수정 2019.07.24 22:53
정부가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실시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곳에서 출범했다.

규제특구 7곳은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이다.

그중 강원도는 디지털헬스케어를 통한 원격의료가 가능해 지도록 규제 개선을 한다는 계획이다. 특구 지역은 원주·춘천이다.

중기부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진료, 의약품 안심서비스, 정보의 민간기업 활용 등 6건의 특례를 부여했다는 입장이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행한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행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규제특구는 기존 복지부의 시범사업들과는 달리 민간베이스로 시도하는 것으로 환자가 자택에서 원격으로 의사와 의료상담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상으로는 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의사-의료진 협진'인데 반해, 규제특구에서는 '의사-환자간' 시행으로 이뤄진다.

장소는 복지부 시범사업이 보건소·지소, 보건진료소,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이뤄지는데, 규제특구는 환자 재택으로 이뤄진다.

실시기관은 복지부 시범사업이 공공보건기관 등에서 이뤄지는 반면, 규제특구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이상 징후 시 내원안내까지 인정하는 기존 규제샌드박스(휴이노)와 달리 자택에서 의사와 진단·처방(간호사 입회)이 이뤄지는 차이도 있다.

중기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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