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이상사례 보고·인과관계 조사' 법제화 추진
윤종필 의원 대표발의…건기식 안전관리 강화 차원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1-29 14:16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발생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식약처가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 무분별한 섭취 또는 의약품과의 혼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 등의 이상사례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종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10월 821건으로 매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입원, 생명위협, 영구 장애 등의 문제 등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건수는 2016년 6건 2017년 9건, 2018년 10월 2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인식도 설문조사'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건강기능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41.6%, '제조부터 판매까지의 이력관리 의무화' 23.7%로 건강기능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꼽은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건강기능식품과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그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식약처에 이상사례가 신고접수 되면, 이상사례 신고자의 질병이력, 섭취식품 또는 약품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인과관계 조사를 실시하고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과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인과관계를 밝혀낸 건수는 4년 간(2015년~2018.10월) 고작 3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발생 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필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징후, 증상, 질병 등의 이상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상사례를 철저하게 조사·분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밝혀 국민들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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