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발사르탄 고혈압약 사태와 관련된 제약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할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하 건정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발사르탄 사태 관련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 대상 손해배상청구 검토를 추진한다.
문제약 재처방·조제 등으로 발생한 추가 재정지출규모를 파악한 후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부 검토 등을 위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발사르탄 사태와 같은 유사사례가 향후 일어날 경우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유지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한다.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실시 여부에 따른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협회 등과 논의 후 추후 보고할 예정이다.
발사르탄 관련 의약품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중지 해제도 검토한다. 문제의약품의 전량 회수 확인(식약처, 해당 제약사) 및 환자 교환 완료 확인(복지부) 후 판매중지 및 급여정지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그밖에도 지난 2009년 석면 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 반환과 이번 사례를 분석해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참고할 수 있는 세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