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병원 PA 불법 의료행위 '최고 면허취소'"
복지부, 엄벌방침 강조…사법당국 유죄확정시 병원 '업무정지'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9-13 06:00   수정 2018.09.13 06:44
복지부가 강원대병원 PA 수술보조 행위 관련 병원과 수술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에 대한 엄벌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춘천보건소 강원대병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유죄 확정시 의료법에 따라 별도의 행정처분도 하겠다는 것.

지난 12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현행 의료법상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의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해당 행위에 엄벌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강원대병원이 스스로 PA의 수술보조 행위를 인정해, 현재 담당보건소인 춘천시 보건소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사법당국의 처벌 수위에 따라 별도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춘천보건소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들과 인터뷰 중"이라며 "관련자 48명에 대한 조사를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관련자들이 많아 조사 기간은 9월 하순까지로 잡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합법적인 진료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이라며 "별도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직역과 국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PA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사법당국에 의해 인정될 경우 의료법 27조 1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를 한 간호사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해당 간호사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금고 이하 형 확정시에도 최고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간호사에게 수술보조행위를 시킨 강원대병원에도 의료법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최고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PA의 불법 의료행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를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해당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지난 8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 '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가칭)'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협, 전공의협의회 등과 물밑접촉을 하고 있다. PA 불법 의료행위를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관련 협의체를 통해 PA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