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평가인증사업’의 일부 인증기준이 변경됐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미 인증제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준 변경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는 문제점은 여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사업’은 지난 8월 15일부터 인증을 원하는 원탕실의 신청을 받아 오는 9월 3일부터 실질적인 평가에 들어간다.
그러나 발표된 인증기준에 몇 가지오류가 발견되었고, 이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어 왔다.
특히, 한약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인증기준에 허점을 보이며 약사법에 위배되는 기준 등으로 인증기준 발표 이후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대한한약사회는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 문제가 되는 인증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고, 안전하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인증제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한한약사회 김광모 비상대책위원장은 “원외탕전실 인증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단순히 한약사의 이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위가 걸린 사항이라 결코 이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제대로 된 인증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밝혀 왔다.
이와 관련, 최근 ‘봉침 사망 사건’ 등 이슈와 대한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의 잇다른 반대 성명, 한약학과 학생의 1인 시위, 복지부 앞 단체 집회 등 관련 단체들은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펼쳐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인증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수정이 된 인증기준의 주요 내용은 ‘조제관리책임자’가 삭제되는 대신 ‘조제자’로 일괄 변경되었고, ‘작업보조원’의 개념 또한 삭제되었다. 이러한 기준 변경은 약사법의 원칙대로 무면허자의 조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조제 행위에 가담할 때 필요한 조제관리책임자나 조제와 관련된 작업보조원의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조제의 면허를 갖춘 전문 인력만 조제 행위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그 동안 상위법인 약사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수차례 지적당해 왔던 내용을 손 본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인증 기준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루에 수십수백 처방의 조제가 이루어지는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 1인당 적정 조제 건수를 명확히 정하지 않아 ‘적정 수’를 임의로 적용할 여지가 있어 여전히 무면허자의 불법 조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규격품 사용의 정당화’, ‘사전처방의 명분으로 행해지는 대량제조 행위’, ‘약침의 안전성·유효성 미확보’ 등 국민의 건강을 위해할 만한 여러 기준들이 변경되지 않은 채 여전히 인증기준에 남아 있다.
대한한약사회는 “일부 내용의 변경으로 무면허자의 불법조제를 허용하는 문제가 조금은 보완되었지만, 한약사 1인당 일일 조제 가능 처방전의 개수 제한 문제, 사전처방을 통한 한약과 약침제의 불법제조 문제와 비규격품 한약재 사용을 허용하는 문제 등을 여전히 남긴 채 인증제를 시행하려 한다”면서 “아직 미비한 인증제를 이대로 강행한다면 이미 예고한 대로 감사청구 및 불법고발 등의 강력대응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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