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용제와 고지혈증 복합경구제 급여기준이 신설돼 9월부터 적용된다.
대상 약제는 '제미글립틴+로수바스타틴' '메트포르민+아토르바스타틴' '메트포르민+로수바스타틴'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개정·발령했다.
개정안은 급여기준이 새롭게 신설되는 6개 항목과 변경 21항목, 삭제 4항목이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신설되는 6개 항목을 보면, 요오드조영제는 비혈관성조영촬영 투여 시 인정되고 있는 텔레브릭스주사제의 생산중단과 관련해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고했다.
전체 요오드 조영제 성분에 대해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비혈관성 조영 촬영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각 요오드 조영제 개별 고시를 삭제하고 일반원칙을 신설해 일원화했다. 대상약제는 ioxitalamic acid, ioxaglic acid, iohexol, iobitridol, iomeprol, iopamidol, iopromide, ioversol, iodixanol 등이다.
등재 예정 판상 건선 치료제인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 프리필드시린지주)에 대한 급여기준도 설정했다.
Guselkumab 주사제의 경우 급여인정조건이 까다로운 편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가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을 함께 충족하면서,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혹은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급여 적용된다.
성인유전성 혈관부종(HAE)의 급성발작증상 치료제인 Icatibant acetate 주사제(품명: 피라지르 프리필드시린지)는 '혈청검사 등으로 C1-에스테라제 억제제 결핍(총량 또는 활성도)으로 인한 유전성 혈관부종(HAE)이 확진된 환자의 급성발작 시(acute attacks) 인정하며, 자가주사로 1회분 처방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소화성궤양용제인 Bismuth경구제(데놀정)는 교과서, 관련문헌 및 학회의견 등에서 bismuth 성분 경구제가 포함된 요법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제균요법으로서 임상적 유용성이 있음을 고려해 관련 약제 고시 급여범위로 급여 확대했다.
이와 함께 당뇨병용제 및 고지혈증 복합경구제의 개별고시를 통합하고, 등재예정 약제인 Metformin + Rosuvastatin(품명: 로수메트서방정)을 추가했다.
대상약제는 'Gemigliptin + Rosuvastatin', 'Metformin + Atorvastatin', 'Metformin + Rosuvastatin' 등으로, 각 성분의 단일제를 병용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복합제로 전환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Rifampicin 경구제(품명: 리팜핀정 등)는 허가범위를 초과해 메티실린 저항성 포도알균(MRSA 또는 MRCNS)에 의한 골수염, 인공삽입물 관련 감염(인공판막 심내막염 등)에 적절한 타 항생제와 병용시 급여를 인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