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5개 약대가 2022년부터 '통합 6년제'와 '2+4년제'를 선택해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내용을 보면, 현재 중 3학생이 대학에 진행하는 2022년부터 대학별 선택에 따라 약학대학 학제를 '통합 6년제' 또는 '2+4년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대학은 약학대학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안정적인 약학·약사 인력 수급을 위해 통합 6년제로 전환하더라도 2년 간은 현행 체제를 병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약학교육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약대 입학정원의 5% 이상을 기초·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정원 외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4월 이러한 약제개편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약학교육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6년의 수업연한 하에서 개별 대학의 여건에 맞게 약학대학의 학생 선발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