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만 투명성을 표방하고 있을 뿐, 트럼프 행정부의 유전자 변형(GMO) 공개기준은 사실상 비밀유지를 명문화하고 GMO 식품들의 제품라벨 표기내용과 관련한 혼선을 부추길 수 있어 보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환경단체 인바이런먼틀 워킹그룹(EWG)이 스캇 파버 대관업무 담당부회장의 명의로 공개한 발표문의 요지이다.
농무부(USDA)가 공개한 공개기준 초안이 오히려 고도로 정제된 GMO 설탕과 오일류를 함유한 10,000여개 식품들을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이다.
규정상의 허점으로 인해 GMO 식품 6개당 1개 정도가 공개의무로부터 사실상 방면될 수 있다는 것.
이날 EWG 측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GMO 공개기준은 제품라벨상에서 GMO 표기 유무를 선택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기업 측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다분한 용어나 심볼 등을 대신 사용토록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그 의미가 명확하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유전자 변형”(genetically modified 또는 genetically engineered)이라는 용어를 대신해 “생명공학적 과정을 거친”(bioengineered) 또는 “생명공학적 과정을 거친 식품원료”(bioengineered food ingredient)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EWG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GMO 공개기준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품라벨상에 GMOs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스캔해야 하는 디지털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경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열악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디지털 코드가 암호로 비쳐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EWG 측은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7월 3일까지 GMO 공개기준에 대한 의견공람기간을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1만1,300여 개인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는 EWG도 포함되어 있다. 마감시한은 지났지만, 소비자들은 www.regulations.gov를 통해 아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파버 부회장은 “소비자들은 예외없이 GMO 식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고, GMO 식품원료들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정보공개가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와 일부 메이저 식품기업 및 농업기업들의 로비스트들은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 식품들이 과학자들에 의해 유전적으로 변형된 것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파버 부회장은 덧붙였다.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고싶어 하는 소비자들과는 주파수를 전혀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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