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6일 한국피엠지제약의 제조업무정지 처분 집행과 관련,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을 시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한국피엠지제약이 지난 2010년 9월 30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 제조관리자로 신고한 약사의 제조관리 업무 외 종사한 사실을 근거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단 ‘레일라정’은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4,86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국피엠지제약은 지난 3일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제조업무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피엠지제약 관계자는 “ 제조관리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관련된 학술업무를 수행했고, 7~8년 전 행위에 대해 2018년 6월에 이르러서야 모든 의약품을 3개월 간이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실권의 범위에 위반한 것으로 평가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