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진그룹 면허대여 약국 의혹과 더불어 편법적인 병원 내 약국 개설 문제가 수면으로 부상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이를 지적하며, 편법으로 의료기관 명의나 계열사 명의의 건물에 약국을 개국 하는 사례에 대한 엄중한 관리를 요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서울 강서, 금천, 양천, 경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약사법을 비웃듯이 의료기관의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이 이어지면서 보건의료시스템의 골간인 의약분업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을 상호 존중하고, 처방과 조제의 엄격한 분리와 상호 감시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제도로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 부지나 건물에 약국 개설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의료기관이 인근에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병원 건물에 의원을 유치해 약국을 임대하는 등 법망을 피해 편법적으로 원내약국을 개설하는 수법들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서울시약사회는 "이러한 편법적인 개설이 정당화된다면 국민건강이라는 약사법과 의약분업의 대원칙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며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이 무너지면 당장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은 병원과 약국의 독립적인 관계를 종속관계로 전락시키고, 의약담합을 조장함으로써 편법 약국에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할 것"이며 "그 폐해는 모두 환자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소유의 건물에 임차한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편법적인 원내약국, 약국의 의료기관 이익수단으로 변질, 나아가 의약분업과 보건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약국개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명확한 관련 법령과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시스템의 근간인 의약분업제도를 무너뜨리는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편법적인 약국 개설 책임을 지역보건소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고 그 실태와 문제를 파악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