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선거규정, 어떻게· 얼마나 바뀌나
온라인 투표 적용, SNS선거 운동 규제 강화·문자는 허용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6-29 05:16   수정 2018.09.10 08:35
대한약사회장 선거제도가 2년여간의 개정 과정을 거쳐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온라인 투표가 도입됐고, 분회장 등 중립자가 늘어났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에는 당선 무효 규정이 더욱 강화됐다. 
논란이 됐던 SNS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문자 전송은 3회 제한 발송이 가능하다. 
 
◇선거제도 규정 신설 조항 
-선거 중립의무자 확대: 공정한 선거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약사회 및 지부 임원, 분회장, 약사공론 임직원까지 중립 의무자를 확대하고 선거 중립 의무기관에 의약품정책연구소, 약학정보원을 추가했다.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예비후보자 제도를 통해 후보자 등록 전 10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예비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기탁금과 등록비를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후보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후보자 참관인 신설: 선거관리 사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인을 출석시킬 수 있도록 보완했다. 

-연수교육을 활용한 선거운동 허용
후보자 홍보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기 위해 이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후보자를 동등하게 초청한 경우 연수교육 장소에서 후보자 선거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규정 강화 및 금지운동 추가
- SNS 선거운동 금지 : 선거운동시 무분별한 전화방 운영과 자동응답시스템 운영 등으로 인해 선거권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화방 운영, 자동응답시스템, 모사전송, 카카오톡 및 네이버밴드 등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문자메시지 전송 3회, 모사전송 3회가 허용된다. 

- 후보자 개별 인쇄용 홍보물 발송 금지 : 후보자가 직접 인쇄한 개인홍보물 발송을 금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와 모사전송을 각각 발송할 수 있다. 

◇강화된 당선 무효 및 처벌 강화
- 당선 무효사유에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해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 후보자가 선거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 처분으로 경고 처분과 후보자 기탁금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부과했다. 

- 선거규정을 2차 위반한 경우 2차 경고와 후보자 기탁금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3차 위반한 경우 3차 경고와 후보자 기탁금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했다.

◇ 온라인 투표는 어떻게
처음으로 도입되는 온라인 투표는(PC, 태블릿PC, 스마트폰 등)를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투표를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표가 병행 되며 온라인 투표의 보안을 위해 본인 인증 절차(휴대폰 SMS)를 거친 후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공정성을 기여했다. 
"선거제도 개선,  미흡하지만 보다 나은 약사회위해 노력"
SNS 운동 금지 여전히 논란…방법제한이 아닌 내용 관리가 중요 지적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이병윤 위원장, 박근희 간사, 이상민 위원은 28일 약사회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새롭게 개정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제도규정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병윤 위원장은 "우여 곡절이 많았지만 좋은 선거 제도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회원들의 정서에 맞아야 하고 입후보자들의 의지에 맞아야 한다"며 "완벽한 제도는 없는 듯 하다. 주어진 현실에서 가능성을 찾는 방향으로 개선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개정된 선거 규정 중 가장 논란된 조항은 'SNS 운동 금지'항목으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원칙적으로 전면금지되나, 다양하고 광범위한 SNS 활동을 어느 선까지 제한 할 것이며, 그 관리와 모니터링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모호한 규정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선거제도 규정 관련 주요 Q&A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항목의 관리에 제한이 어려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선거에 대한 의견나눔까지 제한 할수는 없다, 단 단체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일괄적으로 SNS에 선거운동 내용을 올리는 것은 제한된다.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선관위에서 이를 판단하고 논의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내용을 제한해야지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법 선거 시 처벌이 강화 됐기 때문에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줄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혼탁한 선거를 막자는 기본 취지로 인해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제한을 둔 것으로 선거운동 캠프에서 자체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립의무자의 범위가 넓어졌다.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면, 해당 직위를 그만두면 참여가 가능하나
해당 직함을 가진 상태로는 선거운동에 참여 해서는 안된다. 만약 그만 두면 가능 하겠지만, 그런 상황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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