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현 시점에서 즉각적인 의무화가 어려우며,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접수받은 '의약품 처방전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방안 제안' 민원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자신을 행정안전부 생활공감 국민행복 모니터단이라고 밝힌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재 주로 이뤄지고 있는 '상품명 처방'이 환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민원인은 "현재 의료법시행규칙에 의거해 처방전 발행 시 의약품 명칭으로 일반명칭(성분명)이나 제품명을 기재할 수 있도 둘 다 허용하고 있다"며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 하고자 처방약과 조제약간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약국에 제공하고 있지만 대체조제 실적은 0.29%로 집계되는 등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은 특정 브랜드만을 고집해 처방하는 경우가 99% 이상에 달한다"며 "이는 환자들이 보다 저렴하고 동일한 성분의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받는 것이라 보여진다"고 질타했다.
민원인은 해외 사례를 통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예시를 보면,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2002년 11월부터 오리지널 의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를 기입하지 않을 경우 제네릭 대체 조제가 우선되도록 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제네릭 존재 시 성분명 처방 의무, 상품명(또는 회사명) 추가기입이 가능하며, 성분명 처방 시 약사는 최저가 약으로 조제하고 의사 처방시와 약사 조제시 환자에게 제네릭 존재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민원인은 복지부도 행정명령 등을 통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해, 동일성분의 저렴한 의약품이 있으면 제네릭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민원인은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통해 보다 공정하게 시민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고를 수 있게 된다"며 "국민이 보다 인권친화적이며, 공정한 대우를 받아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현 시점에서 즉각 추진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의 의무화는 국민 편익성 및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 제도 장단점 및 실효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에 대해 다양한 방면의 시각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어, 현 시점에서 즉시 결정해 시행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상품명 처방 금지, 성분명 처방 시행'을 주제로 한 청와대 청원이 한달간 이어져 8,132명이 성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