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 급여화-수가인상 병행' 재확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강조…의료계 대화의지 환영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4-17 15:42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학적 비급여 전면 급여화-의료수가인상 병행'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17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보보랭킹쇼(보고싶은 보건복지부 랭킹쇼)'에 출현해 최근 시행된 상복부 초음파 건보적용 등 문재인 케어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Q&A 형식으로 답변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특히 정부 문재인 케어 추진과 의료계와의 갈등과 관련된 질의 응답이 눈길을 끌었다.

손영래 과장은 '의료계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반대하며, 그동안 낮게 책정한 의료수가부터 정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는 의견에 수용할 수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 과장은 "건보수가가 낮아 비급여를 키우는 등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저수가 문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복지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 비급여의 급여화하면서 수가인상은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 수가인상은 국민부담 보험료를 올려야하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의료계입장에서도 비급여가 부풀려진 상황에서 수가만 먼저 올릴수는 없다"며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분을 수가인상을 해야 국민적으로도 설득적이고 의료계에도 공정한 수가인상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문케어가 싸구려 진료로 전체 의료 하향평준화를 이루지 않는가'는 질의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손 과장은 "급여화가 적용되면 싸구려가 된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비급여가 고급진료가된단 것인데, 이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비급여진료는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성이 보증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다만 의사가 가격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는데, 환자입장에선 가격도 다르고 판단도 어려워서 비급여가 더 좋은 진료라든지, 비급여가있어야 선택권 보장된다는 것은 국민 환자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료계와의 향후 대화계획에 대한 질의에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손 과장은 "의협이 대화의지를 밝혔으므로 환영하고 응할 것"이라며 "그동안 낮게 책정된 수가를 비급여로 충당하고 있었는데, 비급여 부분마저 건보적용된다면 의사 입장에서 우려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에 의존하지않고 건보로 적정수입을 낸다면 교과서적으로도 올바르고 국민 신뢰확보에도 좋을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는 단순 국민을 위한것 뿐 아니라 의료정상화도 공유하므로 이부분을 진지하게 논의하면 공통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에서는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에 대한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했다.

복지부는 4월 1일부터 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등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그간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된 건강보험 적용을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로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손영래 과장은 의료계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질의에 "정부로서는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진행했다"며 "상복부초음파를 국민에게 약속한것은 2016년부터 의료계와 함께 약속하고, 건정심을 통해준비했고, 보험가격도 1년 정도 2017년에 작업해서 의료계와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기준과 시행은 초음파 협의체를 구성해 4번 정도 논의를 해서 가다듬었다"며 "의료계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협의할 시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과잉진료에 대한 대응조치 질의에 대해서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는 4대 중증질환을 두고 볼 때에도 비슷한 조건에서 과잉진료가 일어나지는 않았다"면서도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모니터링은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4대 중증 질환에서는 평균 1.07회를 기록했는데, 향후 급격하게 증가된다면 의학회 관계자들과 모여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외에도 손 과장은 △3월에 미리 예약하고 비용을 지불한 4월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한 환불 가능 △상복부초음파 급여화가 증상의심의 의학적 판단에서 적용되고, 건강검진 목적의 초음파 급여는 인정되지 않는 점 △횟수제한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상없이 반복촬영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80% 적용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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