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선발 방식 통합 6년제 등 '자율적' 선택 가능
'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통합 6년제 등 선택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4-09 14:02   수정 2018.04.09 14:06
6년제 약대의 학생 선발 방식이 2+4학제에서 통합 6년제 등 학교마다 '자율적'선택으로 선발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육부는 '약학교육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6년의 수업연한 하에서 개별 대학의 여건에 맞게 약학대학의 학생 선발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각 약학대학이 6년의 수업연한 하에서 편입학 및 신입학 방식 중 대학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5조제2항)하고, 편입학 방식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해당 약학대학의 입학정원으로 볼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제5항) 했다. 

또, 약사 인력의 안정적 수급 확보를 위해 통합 6년제 전환 후 2년 간 현행 체제를 병행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신입학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약학대학은 최초 신입생 모집과 그 다음 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2022년~2023년) 편입학 방식에 의한 학생 모집을 병행하도록 했다. 
 
이에 약대 진학 준비 중인 학생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각 약대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약학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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