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염수에 대한 약국외 판매 민원에 대해 복지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민원인은 "코세척용 식염수를 하루 1통 사용하는데, 다른 비염 환자들도 비슷한 상황으로 무방부제 식염수는 현제 약국에서만 구매가능하다"며 "순수 소금물이고 과용,오용, 부작용이 없는 제품인데 왜 약국에서만 판매되는지 모르겠다. 약사와 제약사 로비가 의심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무방부제 식염수의 약국외 인터넷 판매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식염수 판매를 약국에서만 팔도록 한 관련 공무원·입법의원들의 로비 의혹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해당 민원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물품이므로 의약 전문가가 취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생리식염수의 경우에는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전 필요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의 장소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종류가 다양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기술한 생리식염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약으로 분류되어 있는 생리식염수는 비록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일반의약품이 편의점 등 약국 외 판매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가 집단의 검토·의견 청취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