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환자-의료인이 직접 대면하는 원격의료 요청 및 의약품 택배배송이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신문고에서 '원격진료의 생활화'라는 제목의 민원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해당 민원인은 "복지부에서 진료는 병원에서, 처방전 의약품은 약국에서라는 정책을 시행한 지 오래(의약분업)지만, 단점과 모순이 있어 원격진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개된 사례를 보면, 지난해 11월 12일 운전중인 차가 도랑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겪은 뒤 알수 없는 불면증과 고통으로 태백시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산간지역 먼 거리를 오가며 진료를 받는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이다.
이에 민원인은 산간·도서지역에 대한 원격진료와 의약품 택배배송 제도화를 요청했다. 민원인은 "컴퓨터 화면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의사와 상담하고 치료비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나서, 처방전의 약은 우체국 택배로 받아볼 수 있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현재로서는 해당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특정산간, 도서지역의 의사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원격으로 처방된 의약품의 택배 수령에 관한 건으로 이해된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제안 내용 중 컴퓨터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의사와 상담하는 경우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으로 현행법 상 허용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의료법 제34조)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34조는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해당한다)이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인-의료인 원격의료로 환자-의료인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더불어 "처방전 약을 우체국 택배로 받아보는 경우도 '약사법' 제50조제1항에서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의약품의 택배 배송 등이 불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