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병 처방, 리베이트 근절에도 효과적"…의사협회 "NO"
강봉윤 대약 정책위원장 "의약품 선택권 의사-약사-환자가 나눠야 원인 차단"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12-01 18:16   수정 2017.12.01 22:42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을 통한 처방권 분산이 리베이트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공개 토론회에서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이 같은 의견을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의약품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 폼목수를 제한 필요가 있고, 처방 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제도상에서 의약품의 처방 권한은 의사에게 집중된 상황으로 인로 인해 의사가 제약, 의료기기, 약국에도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다"며 "상품명 처방이 아니라, 성분명 처방으로 처방권한을 분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 도입이 약사에게 우월지위를 넘겨 주는 것이 아니며, 약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주장할 때 의사들은 제네릭 의약품의 생동성 시험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격하는데, 생동성 시험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최근 임상시험 수준으로까지 그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동성시험을 실행하는 35개 기관 중 20개 기관이 종병급 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생동성 시험에 대한 의료계의 의혹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봉윤 위원장은 "성분명 처방은 리베이트 원인 제공을 차단하는 동시에 환자들이 의약품을 선택할수 있는 방안으로 참조가격제 등을 도입해 약효가 동등한 저가의 약을 환자가 선택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의 약제비 절감 효과와 약국의 불용재고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의약품 손실 부담을 덜수 있다는 장점은 제도 도입 필요성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오리지널 약을 써도 환자마다 약효와 반응이 다르다. 이는 의사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성분명처방은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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