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취급자·건기식 제조자도 과징금 상향조정' 추진
정춘숙 의원 약사법 이어 5개법 개정안 발의…수입매출 100분의 3 이하로 통일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11-30 06:00   수정 2017.11.30 06:38
약국 과징금 상향조정에 이어 마약류 취급자, 건강기능식품 제조자 등 폭넓은 분야에서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에 대한 상향조정 입법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각 법령상 업무정지처분을 해야하는 경우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져오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상한금액은 법령마다 차이가 있어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법에서는 제조·가공·수입·판매자 행정처분 갈음 과징금이 2억원 이하, 의료기기법에서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수리업자 대상 5천만원 이하, 식품위생법 상 제조·영업자 10억원 이하, 수입식품 제조·영업자 2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들의 법령상 과징금 상한금액이 연간 총생산액에 비해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각 법 시행령상 정지기간 1일당 과징금도 의료기기법에서는 연간 총 생산·수출입액 20억인 경우 1일당 과징금 109만원, 건기식법에서는 연간 총 생산·수출입액 400억원 이상인 경우 1일당 과징금 220만원, 의료기기법에서 400억원 이상에서 1일당 과징금 57만원, 식품위생법 100억원 중 1일당 과징금 367만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00억원 중 1일당 과징금 404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각 행위자들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처분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생산액·수출입액·매출액 등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제도를 정비해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앞서 올해 9월 정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똑같이 제안된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이 같은 과징금 상향 법에 대해 실효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개정안 적용에는 신중 논의가 필요하다는 법안검토를 하기도 했다.

석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매출액이 큰 기관의 경우 과징금의 상한금액이 상향조정되어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제고되는 효과와 함께, 현행법상 나타나는 과징금 부과의 역진성 해소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매출액이 낮은 업체는 현행법 규정 과징금 상한보다 낮아져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떨어질 수 있어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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