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상향조정 실효성 있지만 신중검토해야"
전문위원실 검토…복지부·식약처 '수용' vs 제약바이오·유통협회 '반대'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11-20 16:57   수정 2017.11.20 17:06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자와 약국개설자 등의 과징금 상향에 실효성을 인정하면서도 낮은 매출 업체의 억지력 약화 등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실 검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부처는 수용 의견을, 업계 협회들은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제76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2억원(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시행령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약품등 제조업자 등의 전년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1일당 과징금 하한은 5만원(연간 총생산금액 등이 3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상한은 556만원(연간 총생산금액이 350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그런데 연간 매출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기관의 경우 과징금의 상한선이 2억원에 불과해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적 조치로서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행법령상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영업정지 일수에 구간별 과징금(1일당 과징금) 기준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연간 총 수입액이 작은 기관일수록 과징금 부담이 크고, 수입액이 큰 기관일수록 과징금 부담이 적어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매출액이 큰 기관의 경우 과징금의 상한금액이 상향조정되어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제고되는 효과와 함께, 현행법상 나타나는 과징금 부과의 역진성 해소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개정안 적용에 있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석 위원은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과징금 처분의 원인행위가 되는 '불법성'의 정도보다 해당 기관의 매출액이 과징금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매출액이 낮은 업체의 경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상한액 2억원(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5천만원)보다 낮아져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안 심사 시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및 매출구간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 차원에서 개정안을 수용한다고 전했다. 다만, 통상 약국보다 영업이익률이 낮은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에는 보다 낮은 비율의 상한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매출규모가 큰 약국 및 도매상의 과징금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부칙을 두어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식약처도 업무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반대 입장이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개정안이 위반행위의 태양이나 경중과 무관히 해당 품목의 전년도 총생산금액 또는 총 수입금액에 따라 액수가 결정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개정안이 적정한 제재를 넘어 징벌적 수준이 과도한 제재에 해당하고,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은 도매회사는 도산으로 인해 의약품 공급에 차질을 빚어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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