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희귀 유전성 대사질환 신약 ‘멥세비’ 승인
Ⅶ형 점액다당류증(또는 슬라이 증후군) 최초 치료제로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11-16 10:41   

Ⅶ형 점액다당류증(MPS Ⅶ)이라 불리는 유전성 대사계 질환 치료제가 FDA의 허가관문을 넘어섰다.

FDA는 미국 캘리포니아州 샌프란시스코 인근도시 노바토에 소재한 희귀질환 전문 제약기업 울트라제닉스 파마슈티컬社(Ultragenyx)의 소아 및 성인 Ⅶ형 점액다당류증 환자 치료제 ‘멥세비’(Mepsevii: 베스트로니다제 α-vjbk)의 발매를 승인했다고 15일 공표했다.

슬라이 증후군(Sly syndrome)으로도 불리는 Ⅶ형 점액다당류증은 대부분의 조직과 체내기관들에 영향을 미치는 초희귀 진행성 질환의 일종이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CDER) 약물평가 제 3국의 줄리 베이츠 국장은 “이번에 ‘멥세비’가 허가를 취득한 것은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들이 개발되어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FDA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오늘 승인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희귀 유전성 질환의 일종인 Ⅶ형 점액다당류증 환자들은 허가를 취득한 치료대안이 부재했던 형편”이라고 말했다.

Ⅶ형 점액다당류증은 환자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가운데 대부분이 다양한 골격계 이상을 수반하고, 나이가 듦에 따라 저신장(短身) 등 한층 뚜렷한 증상들이 눈에 띄게 된다.

환자들은 심장판막 이상, 간 및 비장 비대, 기도협착으로 인한 폐 감염증 및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환자들의 예상수명은 수반된 증상들의 중증도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내보여 일부 환자들의 경우 유아기에 사망하는 반면 청소년기 또는 성인기까지 생존하는 경우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Ⅶ형 점액다당류증 환자들의 주요한 사망원인들로는 심장병과 기도폐쇄가 꼽히고 있다.

또한 환자들은 발달지체와 진행성 지적장애를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리소좀 축적장애의 일종인 Ⅶ형 점액다당류증은 베타-글루쿠론산 분해효소의 결핍으로 인해 유발되는 데, 환자들은 체내 세포들에 독성물질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증상을 나타니게 된다.

‘멥세비’는 이처럼 결합이 나타난 효소의 역할을 대체하는 효소 대체요법제에 속한다.

FDA에 따르면 ‘멥세비’의 효능 및 안전성은 생후 5개월에서 25세에 이르는 연령대의 환자 총 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과 동정적 사용 프로토콜을 통해 확립됐다.

이를 통해 충원된 환자들에게는 ‘멥세비’를 2주 간격으로 최대 4mg/kg까지 투여받도록 하면서 최대 164주 동안 치료가 이루어졌다.

효능은 검사가 가능했던 10명의 환자들에게서 6분간 보행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4주 동안 치료가 진행된 시점에서 ‘멥세비’로 치료를 진행한 그룹은 플라시보 대조그룹과 비교했을 때 보행거리가 평균 18m 앞선 것으로 파악됐다.

뒤이어 최대 120주 동안 뒤따른 추적조사에서 3명의 환자들은 지속적인 증상개선이 눈에 띄었고, 나머지 환자들도 증상이 안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멥세비’ 투여그룹에 속했던 2명의 환자들은 폐 기능이 확연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멥세비’ 투여그룹에서 관찰된 증상개선은 치료를 진행하지 않았던 그룹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었다.

다만 ‘멥세비’가 Ⅶ형 점액다당류증 환자들의 중추신경계에 미친 영향은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았다. 가장 빈도높게 수반된 부작용을 보면 투여부위 반응, 설사, 발진 및 아나필락시스 정도가 관찰됐다.

한편 ‘멥세비’는 FDA로부터 ‘패스트 트랙’ 및 ‘희귀의약품’, ‘희귀 소아질환 신속심사 바우처’ 및 ‘신속심사’ 대상 등으로 지정을 거친 끝에 마침내 최종승인을 취득한 것이다.

FDA의 ‘멥세비’의 발매를 승인하면서 장기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판 후 조사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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