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약사법 10건 등 293개 법안 전체회의 상정 예정
안전상비약 교육 강화·약사 및 한약사 구분·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등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8-23 06:00   수정 2017.08.23 06:08
안전상비약 관리교육강화부터 시정명령도입, 공중보건장학사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601호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16회계연도 결산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93개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상정될 약사법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3건의 법안이 있는데,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약사 면허 교부 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삼는 '공중보건장학사 제도' 도입이 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이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있다.

더불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국내·외 위해사례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수시교육도 판매자 및 종업원에게 받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상정된다.

윤소하 의원 개정안도 안전상비의약품에 관한 것으로, 안전상비약 제조·수입자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제품명, 효능·효과 등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토록 하는 것이다.

김상희 의원의 개정안은 약사·한약사의 복약지도 의무 위반 시 과징금과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하고, 약국 개설 등록사항의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약사감시원'을 '약사지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 시 각각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각각의 전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약국이 운영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판단되면 내부 윤리위원회 심의·의결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하도록 한다.

김승희 의원 발의 법안은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의료법상 의사·한의사·간호사가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는 것처럼,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성일종 의원의 개정안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약국관리의무나 의약품·의약외품의 가격 표기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먼저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의 발의 약사법 개정안은 현행 의약외품의 용기에 전(全) 성분을 표기하는 대상에 빠져있는 의약외품은 생리대, 마스크,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으로 인체나 환부에 접촉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표기를 할수있도록 이를 포함하는 법안이다.

특히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약사법 외에도 의약품과 관련된 법안이 함께 상정되는데 권미혁 의원이 발의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해당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국가필수의약품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의약품 생산인프라를 통해 위탁생산하거나 '공공제약사'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을 생산·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외에도 보건의료와 관련 △의료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결핵예방법 개정안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공립요양병원 설립운영법 개정안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운영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지원 특별법 개정안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다.

한편, 복지와 관련된 법안으로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노숙인 복지자립지원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등 복지와 관련된 법안도 다수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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