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27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20일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186명의 환자와 36명의 사망자, 누계기준 1만6,693명의 격리자가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잘 알지 못하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은 국민들에게 큰 공포였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초기 유입단계부터 대규모로 전파되고 확진환자가 급증하면서 국가의 부실한 방역체계와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은 확산됐다"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라 격리자, 의료기관 등의 개별적 손실과 국가경제침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사회적 불안감과 국가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국민들은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2016년 상반기에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국민안전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분야에서 신종 감염병 분야(4.4%)는 가장 안전하지 않은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지난 2015년 신종감염병의 유행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취지에서 감염병 관련 조직인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지난 2015년 8월에 통과시켰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또 감염병에 대한 국민적 체감을 반영하듯 2017년 5월에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5당이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 등 감염병과 관련해 유사한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질병의 예방·관리·연구, 장기이식관리 및 방역·검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두도록 했다.
또 질병관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