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돔페리돈, 모유촉진 치료제 아냐"
소아청소년과 '돔페리돈' 정당처방 주장에 반박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10-12 17:13   수정 2016.10.13 10:07
돔페리돈의 안전성문제를 두고 전혜숙 의원과 대한청소년과의사회가 충돌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아청소년과회과 돔페리돈은 현재 식약처 허가 상 수유모나 임산부에서 처방금기가 아니고, 국내에서 처방되는 저용량 돔페리돈에 의한 심각한 유해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는 입장발표를 반박하고 나섰다.

전혜숙 의원은 "미국 FDA는 치료효과보다는 부작용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돔페리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했고, 수유 여성의 모유 촉진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유럽의 어떤 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돔페리돈은 수유를 통해 아이에게 심장 관련 부작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유촉진제로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유럽 등 여러나라가 모유촉진제로 처방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식약처도 유럽 EMA의 심장 관련 부작용 발생 위험에 따른제한적 사용 권고에 따라 2014년 4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고, 2015년 1월에는 돔페리돈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하면서,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에게 투약할 경우 신생아의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대부분의 양심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돔페리돈이 모유촉진제로의 사용이 금지된 약으로서, 모유 분비 부작용이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며 처방이 안 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며 "산부인과의사회 또한,돔페리돈의 중대한 부작용이 없었다 뿐이지 소소한 부작용은 많이 있는 편이라며,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전혜숙 의원은 돔페리돈의 허가사항이 '오심, 구토 증상의 완화'임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허가사항 어디에도 돔페리돈을 최유제(모유 촉진제)로 사용토록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식약처는 부작용으로 ‘젖분비 과다, 젖분비 장애’ 등을 경고하고 있다"라며 "더군다나, 돔페리돈을 복용 중인 여성은 수유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신생아가 모유수유를 통해 돔페리돈을 먹게 되면 심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일부 동조자들은 돔페리돈이 마치 모유 촉진제로 허가된 약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들의 불법 처방을 합법인양 선전하여 돔페리돈 복용환자로부터 면피하려는 것으로 악의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혜숙 의원은 돔페리돈 정제가 처방금기 약물이 아니라는 소아청소년과회의 주장도 반박했다.

전 의원은 "심사평가원은 2009년 3월 3일부터 의약품안심서비스 (DUR)에 돔페리돈을 임부금기 의약품으로 탑재했다"며 "식약처는 돔페리돈 정제든 돔페리돈 말레산염이든 모두 태아에 위험성이 높아 주의해야 할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하고 있고, 심평원의 DUR은 임부금기로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산모는 어떠한 금기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그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 듣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며 "금기약물로 관리되고 있는 돔페리돈을 복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설명 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 환자에게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전혜숙 의원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올해 4월 지난 25년 간 2,882건의 돔페리돈 관련 부작용 보고가 접수되었다고 했다. 환자들은 본인이 어떠한 금기약물을 먹었고, 이로 인해 어떠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정보를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하면 더 많을 것이다"고 지적하며 "소아청소년과의 돔페리돈 처방 실태의 문제점과 복용환자의 부작용 발생 사례를 추적,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약사 출신 국회의원인 전혜숙 의원은 오심과 구토 조절 및 수유모에게 최유제로 사용하고 있는 돔페리돈을 국민들이 복용하면 심각한 심장 합병증이 발생하며, 수유모가 복용하면 저출산 시대에 귀하게 얻은 아이에게 무서운 병이 생기며, 식약처에서 금기시킨 약물을 의사들이 10개월 간 7만 8천여 차례 처방하여 국민들 건강에 크나 큰 위해를 가한 듯이 의사 전체를 매도했다"며 이에 대해 정치쇼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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