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가 현재 미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포장식품(packaged foods)들에 적용될 영양정보 개정을 지난 20일 단행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직접 섭취하거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각종 포장식품을 구입코자 할 때 보다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단행된 것이다.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 여사는 “FDA가 현재 미국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각종 식품에 적용될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 표기내용을 새롭게 개선하는 작업을 완결지은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며 “덕분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좀 더 건강친화적인 식품 구입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말로 높은 기대감을 표시했다.
FDA를 총괄하고 있는 로버트 캘리프 박사는 “지난 20여년 동안 미국 소비자들은 칼로리와 지방, 기타 각종 영양분에 대한 최고의 정보 출처로 영양성분표에 의존해 왔다”며 “식품라벨 표기내용 개정을 단행함으로써 이제 소비자들은 보다 풍부한 정보에 기반한 식품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이를 통해 심장병이나 비만 위험성을 낮출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해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변화된 영양성분표의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입할 식품을 선택할 때 두가지 중요한 요소들인 ‘칼로리’와 ‘1회분’(servings)의 내용이 좀 더 눈에 잘 띄도록 개선됐다.
둘째, 1회분 크기의 경우 소비자들이 실제로 먹는 양에 한층 근접하는 내용으로 변화됐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먹고 마시는 식품의 종류와 양을 표시하는 내용이 바뀐 것은 지난 1993년 처음으로 규정이 마련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
셋째, 설탕 함량의 경우 그램수(g)와 1일 칼로리 섭취권장량에서 차지하는 비율(%DV)을 정확하게 표시해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설탕이 식품에 함유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1일 섭취 칼로리량의 10% 이상을 설탕으로 섭취했을 경우 제한된 칼로리양의 범위 내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분 섭취를 100% 충족하기 어려웠다.
넷째, 칼로리‧영양분 표시란(Dual column)에 1회 섭취분(per serving) 또는 1회 포장분(per package)의 칼로리 및 영양소 정보를 삽입해 소비자들이 해당식품을 한번에 모두 섭취하든, 여러차례에 걸쳐 나눠서 섭취하든 섭취량과 섭취한 영양분을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20온스 용량의 탄산음료(soda)와 같이 소비자들이 1~2회에 걸쳐 섭취하는 식‧음료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이 1회에 섭취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겉포장에 1회분의 칼로리 및 영양소 함량을 제품라벨에 표기토록 했다.
여섯째, 나트륨과 섬유질, 비타민D 등과 같은 영양분들의 1일 권장섭취량을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 산하 의학연구소(IoM)가 제시한 ‘2015~2020년 미국 식생활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일곱째, 비타민D 및 칼륨의 경우 함량을 실제 그램수(g)와 1일 칼로리 섭취권장량에서 차지하는 비율(%DV)로 표기토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은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비타민D와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심장병이 발생할 위험성을 높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단행된 것이다.
칼슘 및 철분의 경우 현행대로 1일 칼로리 섭취권장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표기하도록 했다.
반면 비타민A 및 C는 결핍자가 드문 현실을 감안해 의무표기사항에서 제외하되, 개별업체들의 자율에 맡겼다.
마찬가지로 지방 칼로리량(Calories from Fat)의 경우에도 의무표기사항에서 제외시켰다.
이 같은 결정은 지방의 양보다 지방의 유형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었음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총 지방량과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등은 현행대로 의무적인 표기를 유지했다.
한편 FDA는 이번 개정에 병행해 보충제 영양성분표(Supplement Facts) 표기내용 가운데 일부를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 표기내용에 맞춰 개정했다.
대부분의 식‧음료업체들은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오는 2018년 7월 26일까지 이행해야 한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1,000만 달러 이하인 업체들에 대해서는 1년의 시간을 추가로 부여했다.
FDA는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3월 영양성분표 개정플랜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개정계획 추가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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