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약외품 금연보조제 취급 주의하세요
일부 비타민 흡입 제품 '금연보조제 처럼 판매'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2-11 14:01   수정 2016.02.11 15:28
약사회가 약국에서 금연보조제 취급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타민을 흡입하도록 하는 제품이 '의약외품 금연보조제' 처럼 판매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히고 취급 주의를 당부함에 따라, 회원약국에도 이러한 내용을 공지했다.

금연보조제가 아닌 물품이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금연보조제인 것처럼 일부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금연 보조제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금연보조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다.

식약처가 금연보조제가 아닌 사례로 든 것은 비코틴 대신 비타민을 흡입하도록 광고하는 제품이다. 제품은 '비타스틱'과 '릴렉스틱' 등이다.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1월 28일 현재 모두 10개 제품이다. 전자식과 궐련형 2개 제형으로 나눌 수 있다. <허가 현황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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