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프로그램 PM2000에 대한 적정결정 취소 처분이 현실이 됐다. 약학정보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취소가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약학정보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약국 프로그램 PM2000의 적정결정 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이 약학정보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학정보원 개발팀 직원과 IMS헬스 직원이 개인정보 암호화 값을 공유했다는 점을 밝혀냈고, 후속조치로 복지부가 심사평가원을 통해 PM2000에 대한 적정결정 취소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 약학정보원의 설명이다.
일단 약학정보원은 이번 적정결정 취소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문제가 된 2010년 암호화를 공유했다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는 상태였고, 개인정보가 밖으로 유출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암호화방식 공유가 있었다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직후 IMS헬스와의 사업을 중단했고, 조제정보 수집 모듈도 제거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빅데이터 사업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빅데이터 수집 모듈은 약국프로그램과는 별개의 소프트웨어로 심사평가원의 검사인증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약학정보원의 주장이다.
약학정보원은 "적정결정 취소 처분과 관련해 법률절차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하고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제출했고, 취소처분의 '취소'를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구명과 의사협회의 민사소송에 대한 대처는 물론 PM2000 사수가 약권수호라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약학정보원의 설명이다.
PM2000 사용하는 약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안타깝게도 PM2000 적정결정취소 처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종 확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PM2000 적정결정취소는 올해 검찰합수단에서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2차 수사를 진행하면서 2010년 약학정보원 개발팀 직원과 IMS 직원이 개인정보암호화 값을 공유했다는 것을 밝혀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복지부가 심평원을 통해 PM2000에 대한 적정결정취소 방침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약학정보원은 7월말 복지부의 적정결정취소 방침에 대해 그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왔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소명자료를 냈고 청문절차를 장기간 진행하였습니다.
PM2000에 대한 적정결정 취소는 부당합니다.
의약품통계사업은 제약사의 적정의약품 생산과 환자 복약순응도 제고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학계의 연구 및 정부의 보건정책수립을 위해 꼭 필요한 공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WHO 에서도 세계 질병퇴치연구를 위해 의약품 통계자료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약학정보원과 IMS가 암호화를 공유하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없는 상태였고 이후 나름대로 암호화한 정보를 통계사업을 위해 풀 이유도 없었고 푼 적도 없습니다. 검찰합수단 수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적도 없습니다.
지난 5월 2010년 암호화방식 공유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지자마자 약학정보원은 IMS와의 사업을 완전히 중단했고 조제정보수집 모듈도 제거하였습니다.
약학정보원의 빅데이터 사업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빅데이터수집모듈은 청구심사프로그램과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별개의 소프트웨어 (Add on) 기능이기 때문에 심사평가원의 검사인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PM2000 조제정보에 연동하는 자동포장기(ATC) 고객관리프로그램(CRM) 복약지도 기능 등 여러 Add on 에 불과한 것입니다.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사업에서도 대부분의 병의원 청구심사프로그램은 처방정보 수집을 위한 별개의 소프트웨어 (Add on) 모듈을 탑재하였습니다.
유독 1만여 약국이 사용하는 청구심사프로그램 PM2000에 대한 인증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아무런 법률근거도 없으며 약학정보원과 나아가 7만 약사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에 대한 표적 탄압입니다.
이에 약학정보원은 그 동안 심평원의 적정결정취소처분에 대한 모든 법률절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금일 약학정보원은 행정법원에 효력정지신청을 제출하였으며 이와 함께 적정결정취소처분 취소를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약학정보원은 김대업 전 원장 등 본의 아니게 피고인 신분이 된 약학정보원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구명과 의사협회의 56억 민사소송에 대한 강력 대처와 함께 PM2000의 사수가 약권의 수호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취소처분은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학정보원의 법률대응과 별개로 약사회에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훨씬 업그레이드된 시원한 화면의 프로그램을 이미 준비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 여러분께서 무료청구심사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데 일체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재)약학정보원 원장 양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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