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개선이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약사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가 혼란을 막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차등수가제는 관련 고시와 절차를 거쳐 최근 12월 1일부터 약국 등에 개선된 내용이 적용됐다.
변경된 내용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발생한 조제에 대한 적용 여부다. 1일 평균 조제건수 산정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에 발생한 조제건수가 총 조제건수에서 제외됐다.
예상치 못한 부분은 토요일과 공휴일 조제건수가 제외하면서, 기존과 달리 토요일과 공휴일을 조제일수에서 함께 적용 제외시키면서 발생했다. 조제일 계산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빠지면서 부담을 줄이자는 개선 취지와는 달리 기존 보다 차등적용이 가중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당초 차등수가제와 관련한 논의에서 약사회는 제도 폐지 보다는 약국의 차등지수 적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10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도 이러한 방침에 따라 약국을 포함한 한의원, 치과의원에 대한 차등수가제 유지와, 차등수가로 인한 조제료 등의 삭감을 일부 완화하는 쪽으로 내용을 의결했다. 그동안 야간조제건에 대해서만 적용해 온 차등적용 제외를 토요일 오전과 공휴일 조제건도 포함해 제외하도록 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차등수가제 개편 과정에 토요일과 공휴일에 발생한 조제건수를 총 조제건수에서 제외하면서 동시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조제일수에도 함께 제외시켰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차등적용 부담이 완화되는게 아니라 제도개선 취지와는 다르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와 관련해 부담을 줄이자는 제도개선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토요일 오전과 공휴일 조제건수를 차등건수에서 제외하면서 조제일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약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개정이 할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조제일수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이 제외돼 발생한 조제료 삭감 부분에 대해서도 재청구가 가능하도록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과 함께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쉽게 말하면 토요일과 공휴일 조제건수를 제외하자는 것인데, 조제일수 산정에도 토요일과 공휴일이 빠진 것"이라며 "차등수가제 개선 논의의 원래 취지가 부담을 줄이자는 것인만큼 거꾸로 된 부분이 있는 만큼, 이러한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