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최소 창고기준 80평 -> 50평 완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공포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1-29 09:18   

의약품 도매상의 최소 창고면적 기준이 50평(165제곱미터)로 완화됐다.

정부는 1월 28일자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고 의약품 도매상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중 창고기준을 264제곱미터(80평)에서 165제곱미터(50평)로 완화했다.

또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실시해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외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한 생물학적 제제 등의 의약품도 위탁제조판매업신고와 품목허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약품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헸다.

이에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수입업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수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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