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의 최소 창고면적 기준이 50평(165제곱미터)로 완화됐다.
정부는 1월 28일자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고 의약품 도매상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중 창고기준을 264제곱미터(80평)에서 165제곱미터(50평)로 완화했다.
또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실시해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외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한 생물학적 제제 등의 의약품도 위탁제조판매업신고와 품목허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약품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헸다.
이에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수입업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수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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