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지 않은 약국에서 'V252'로 골치를 썩이고 있다. 상황에 따라 약국에서 오류청구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해당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다.
'V252'는 암호문이 아니다.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정기호다.
정부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원외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40%~50%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다.
감기나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진료받고 원외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면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경우 50%, 종합병원을 이용한 경우 4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문제는 적지 않은 처방전에 이를 구분하는 특정기호 'V252'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에는 표시하지 않고 청구명세서에만 특정기호를 표시함으로써 착오청구가 생긴다. 약국으로서는 'V252' 코드를 기재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말이다.
지난해 말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와 관련한 사후점검에 나서면서 약국에서는 번거로운 일이 생겼다. 코드를 기재하지 않아 본인부담률에 차이가 발생한 2~3년전 처방전을 하나씩 찾아야 한다. 해당 처방전이 적게는 수건에서 많게는 수백건에 이르는 약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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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과 약사사회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또다른 경우다.
특정기호가 처방전에 표시는 돼 있지만 일정한 형식이 없어 '숨은그림찾기' 같다는 것이다. 처방전에 'V252'가 반영은 돼 있지만 어디에 기재돼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어떤 경우는 처방전이라는 문서의 제목 옆에 표시한 경우도 있고, 빈 공간에 적당히 반영한 경우도 있다. 인쇄 형식이 맞지 않아 구분선에 애매하게 걸린 경우도 적지 않다.<사진 참조>
서울 A약국 약사는 "최근 심사평가원의 통지서를 받았다"면서 "확인한 결과 대략 10곳 정도의 처방전을 찾았고,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처방전이 특정기호를 표시하고는 있지만 찾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또다른 B약국 약사는 "서둘러 조제해 달라는 환자를 앞에 두고, 특정기호를 확인하기 위해 처방전을 보며 숨은그림찾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관련 법령을 바꿔서라도 기재를 의무화하고, 표시형식을 통일하든가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회원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약사회도 관련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에 본인부담 산정특례 특정기호 기재 의무화를 위해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형병원에서 본인부담 산정 특례환자의 외래처방전을 발행할 때 질병분류기호 공간이나 조제시 참고사항 등에 관련 특정기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요청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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