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치료제 ‘큐시미아’(Qsymia; 펜터민+토피라메이트 서방제)의 미국시장 독점발매권이 9년 연장됐다.
미국 캘리포니아州 마운틴 뷰에 소재한 제약기업 비버스社(Vivus)는 ‘큐시미아’가 미국 특허상표국(USPTO)으로부터 2가지 특허를 취득했다고 13일 공표했다. ‘큐시미아’의 조성물(compositions) 관련특허(미국 특허번호 8,580,298) 및 용법(methods) 관련특허(미국 특허번호 8,580,299)가 그것이라는 것.
‘큐시미아’는 지속적인 체중관리를 위해 칼로리 섭취량을 낮추는 식이요법 및 운동에 병행하는 약물로 지난해 7월 FDA의 허가관문을 통과했던 비만 치료제이다.
새로운 특허내용들이 추가되면서 특허목록집 ‘오렌지 북’ 리스트 등재를 위해 제출된 것은 ‘큐시미아’의 미국시장 독점발매권을 보유한 비버스측에 상당한 의의를 갖는 일이라는 분석이다.
‘큐시미아’와 관련해 비버스측이 이미 보유해 왔던 기존의 특허내용들은 미국시장 특허만료시점이 오는 2020년 6월이었지만, 새로운 2개 특허가 추가된 덕분에 이 기간이 오는 2029년 6월까지로 연장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비버스社의 세스 H. Z. 피셔 회장은 “2개 특허의 신규취득으로 특허보호기간을 9년 연장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큐시미아’ 마케팅 활동과 관련해 더욱 커다란 기회가 우리 회사에 주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말로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비버스측에 따르면 ‘미국 특허번호 8,580,298’은 2~8mg의 펜터민 서방제와 15~50mg의 토피라메이트 서방제를 특정한 비율로 복합한 내용, 그리고 체내 약물동태와 관련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특허번호 8,580,299’의 경우 처음 2주 동안 착수용량을 복용토록 하고, 이후에는 장기간 동안 권고용량 또는 최대용량을 복용토록 한 용법 및 체내 약물동태와 관련한 것이다.